일용직 노동자가 하청업체를 변경해 가며 일하다 산재를 당했더라도 ‘같은 사업’에 일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보험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