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불이행한 혐의(근로기준법 위반)로 기소된 경북 모 택시회사 대표 A(62)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