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쪽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일괄적으로 조합원한테까지 물어선 안 된다는 15일 대법원
판결과 관련해 노동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관련 노란봉투법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·3조 개정안)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...[기사보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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