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·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문화하는 한편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, 안전영향 평가제도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인 ‘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’(생명안전 동행)이 발족했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