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1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중대재해처벌법)이 적용됨에 따라 서울시가 50명 미만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‘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’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