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청원경찰이 정신적·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인 ‘감시적 근로자’로 승인받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