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·연장·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