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자가 직장내 괴롭힘과 지속적인 사직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‘진의(속에 품고 있는 참뜻)’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